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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 결정 방법

필기시험 : 매 과목 4할 이상 득점한 자 중에서 전과목 총 득점에 의한 고득점자 순으로, 선발 예정인원의 15할 범위 안에 해당되는 자에 대하여, 시험성적 및 

면접시험 응시자 수 등을 고려하여 합격자를 결정한다.

※ 공무원 임용시험령 제2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제3차 시험에서 실기시험과 면접 시험을 병과하는 경우에는 선발예정인원의 2배수 범위안에서 

     합격자를 결정할 수 있다. 
면접시험 : 공무원임용시험령 제5조의 평점요소에 대한 평점결과에 의하여, 합격·불합격 여부 결정한다.

※ 필기시험 시, 매 과목 4할 이하 득점했을 경우(과락) 자동으로 불합격처리 됩니다. 즉, 100점 만점에 40점 이하 점수가 1과목이라도 나오면 불합격처리 됩니다.